올해 사업량은 60동으로 1년이상 거주하지 안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은 신청 가능하다.
빈집철거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30일까지 신청하고 철거대상자로 선정 되면 철거비용 보조금이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에는 시청 녹색환경과에 슬레이트 철거를 동시에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문경시·밀양시 새마을회, 업무협약 체결
예천문화관광재단, ‘동네가 예술로’ 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 본격 시작
예천군,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골목형 상점가’ 연중 상시 모집
봉화군, ‘행복택시’ 운행 70회로 확대…9일부터 시범운영
봉화군, AI 접목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 2차 과정 운영
영주 노동계, 황병직 영주시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