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에 1인당 500만원 이내로 총 1억원, 기업유치에 2억원 등으로 융자총액이 3억원이다.
기업유치 지원금의 경우 1개 기업당 2천만원 이내로 융자하며 이율은 연 3%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그런데 융자금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와 융자 수혜자 및 기업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회수하게 된다.
/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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