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체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경쟁력이 있는 8개 내외 업체가 선정되며 선정된 기업에는 현지 바이어 섭외와 수출상담회, 현지 간담회, 편도 항공료(업체당 1인), 현지 통역비용, 차량 임차 등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투자통상과(053-810-5158)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054-476-9312)로 문의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경산시자원봉사센터, ‘2026 에코 리버스 봉사단’ 발대
한국한의약진흥원, 중동 사태 위기 대응 체계 가동
청도 매전농협협동조합, 매전중에 학습용 태블릿 PC 13대 전달
청도군, 특별교부세 8억 8000만 원 확보
의성읍, 외곽마을 어르신 위한 ‘찾아가는 이동 세탁 서비스’ 운영
의성군,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부정수급 차단·복지사각 해소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