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60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를 건축하면 융자지원 이외에도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이정훈 영천시장 후보, ‘50만 생활인구 경제권 프로젝트’ 발표
의성군, 의성사랑상품권 할인율 최대 20% 확대
의성군, 농업용 전력 삼상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경산시, 안심 비상벨 설치
이선희 전 경북도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 지도자상 수상
영천시청 노동조합, 최기문 예비후보 지지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