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택가격(안)의 열람과 의견청취는 9월 30일 주택가격을 공시하기에 앞서 조사한 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인근주택가격 또는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9월 23일까지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김세동기자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풍년 염원 담아”… 청송서 통일쌀 손 모내기 행사 개최
“시장서 배우는 경제”… 청송 화목초 학생들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경북 스마트농업 경진대회서 청송 농업인들 두각
“전통 속에서 어른의 책임 배워요”... 문경문화원, 전통성년례 개최
박춘남 문경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져
“실제 화재처럼”… 청송군청 합동 소방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