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건강생활유지비 제도는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천원씩 연간 7만2천원을 가상계좌로 입금해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의원 이용이 꼭 필요한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해 정산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강남진기자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권백신, 권광택 지지 선언… 안동시장 선거판 새 국면
영양경찰서, ‘반딧불이 캠페인’ 전개…청렴·인권 문화 정착 앞장
“이불 한 채에 담긴 위로”…청송군 이동세탁차, 어르신 삶을 덥힌다
“자식보다 낫다”…청송군 ‘8282민원처리팀’ 어르신 곁 지킨다
“나무야, 우리랑 같이 크자”…도평초 아이들, 봄을 심다
제64회 경북도민체전 폐막…안동·예천 첫 공동 개최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