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건강생활유지비 제도는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천원씩 연간 7만2천원을 가상계좌로 입금해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의원 이용이 꼭 필요한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해 정산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강남진기자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청송 주왕산 대전사, 부처님 오신날 맞아 신도·탐방객 발길 이어져
“풍년 염원 담아”… 청송서 통일쌀 손 모내기 행사 개최
“시장서 배우는 경제”… 청송 화목초 학생들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경북 스마트농업 경진대회서 청송 농업인들 두각
“전통 속에서 어른의 책임 배워요”... 문경문화원, 전통성년례 개최
박춘남 문경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