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고급시계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이를 믿고 물품구매를 위해 B씨(41)가 송금한 26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6명을 상대로 총 1천1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심상선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조산 임신부 이송 지연⋯신생아 1명 사망, 의료 인프라 부족 논란 재점화
후지산을 향한 문학의 여정
(이사람) “죽음을 가르쳐 삶을 산다”
1억6000만년전 공룡화석 흔적과 남해안 절경에 반해
(시민기자 단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지는가
노동단체, 대구시청 앞에서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정부·여당 결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