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A씨와 B씨는 미등록 선거사무원 8명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300여 만원을 준 것처럼 꾸며,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신청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위 청구로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한편, A씨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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