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경과한 봉화군 거주 농가가 대상이며, 최대 5농가를 선정한다.
선정된 농가는 영농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경종농업분야, 농업시설분야에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최근 농촌지역에 국제결혼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농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제64회 경북도민체전 폐막…안동·예천 첫 공동 개최 마무리
안동시청 테니스경기단 정보영·장가을, 빌리진킹컵 국가대표 선발
2027년 제65회 경북도민체전 영주·봉화 공동 개최로 상생의 꽃 피운다
영주시, 혼인 건수 22.3% 급증하며 지역 활력 ‘청신호’
예천군, 경상북도 보건사업 평가 대상 수상
올해 문경달빛사랑여행 첫 번째, 고모산성 야행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