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심의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워 포항시가 심의의결 요청한 67세대에 대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생계곤란이나 질병으로 긴급지원 대상자 175명과 포항행복나눔사업 후원금 신청대상자 13명에게 지원한 것 등 심의안 5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의결 했다.
/이바름기자
포항 기사리스트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세탁서비스도 제공한다
‘무관용 원칙’ 포항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칼 빼 들었다
포항시, ‘고리형 펩타이드’ 활용 신약 개발 나선다
포항 청하면서 경북 최초 장립종 벼 첫 파종···1㏊ 시범단지 조성
‘세계 3위 연어기업’ 리로이, 포항시와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협력 논의
‘3억1000만 원’ VR 체험관 중단···새천년기념관 지하 1층 활용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