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항목은 교습장소, 교습과목, 교습비 변경사항 미신고 및 미등록 여부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과외교습표지 부착, 옥외가격표시 이행 여부다.
포항교육청은 점검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된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불법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지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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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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