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사우나와 찜질시설 서비스영업을 하는 목욕장을 포함한 54개 업소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목욕실 및 탈의실 등 청결상태, 소독장치 설치 유무, 기타 목욕장 수질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박인환 복지환경위생과장은 “목욕장 시설 관리자들은 냉각탑, 급수시설, 목욕장 욕수 등의 환경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시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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