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업신고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장례식장이 개정 시행되는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안치실과 영안실 등 한 공간에 있던 것을 분리해 운영하도록 계도했으며, 개정안에 따라 내부 환기시설도 새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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