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1) 등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오토바이를 충돌하거나 손목을 부딪히는 방법으로 합의금 등 2천370여만원을 가로챘다. 주범인 A씨와 B씨(19)는 형제 관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고검은 왜 필요한가”⋯조아라 대행, 기능·존재 이유 전면 설명
생후 하루된 아들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아동학대살해 혐의 구속기소
고속도로 '안전골든콜' 제보하면 최대 50만원 포상
커브 돌던 1t 트럭서 연탄 ‘우르르’⋯포항 육거리 도로 뒤덮여
대구·경북 8일 맑다 밤부터 흐림⋯아침 쌀쌀·내일 비
대구 조산 임신부 이송 지연⋯신생아 1명 사망, 의료 인프라 부족 논란 재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