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국토부로부터 위임수수료 1천378만원이 시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해 5월 이 금액을 인출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A씨가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착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구미시에 A씨를 징계(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화물칸 열었더니 비단뱀이 꿈틀”… 서대구터미널서 뱀 소동
“5·18 탱크 마케팅 부적절” 정용진, 결국 고개 숙인다
부처님오신날 사찰 찾은 차량 계곡으로 추락…2명 부상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낙동강 구미·상주 구간 조류 수질검사 강화
경북도 미래농업 혁신 ‘지하 스마트팜’ 실증사업 착수
(포토뉴스)부처님 오신 날 대구 동화사 봉축법요식 참석한 여야 대구시장 후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