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법을 적용 받지 않아 화재 취약 구조와 소방시설 부재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산소방서는 경산시와 경산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합동 불시점검으로 변종 노래연습장 확산을 방지하고 다중이용업소로 변경을 유도하고 있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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