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12일 밤 12시 10분께 칠곡군 북삼읍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불을 붙이고서 북삼지구대 출입문에 올려놓아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발견한 즉시 불을 꺼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영장을 신청해 13일 구속했다. 칠곡/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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