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우선 7월 10일까지 3개월 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요건에 적합하면 양성화를 추진하고 미비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미허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후 즉시 철거명령을 통보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 한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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