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내년 1월부터 군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는 교통복지 정책으로 전국 최초로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시작한다.
<본지 7월 21일자 1면 보도>
청송군은 지난 14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에서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해 2023년 1월부터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무료이용은 연령이나 소득수준, 주소지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청송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 누구나 가능하다. 청송/김종철기자
김종철 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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