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청구 접수를 오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돼 왔다.
해당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다.
지원 규모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 0.5%에서 최대 1.6%까지 이자율을 지원하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6년간 실제 납부한 이자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이전에 납부한 이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해 기존 이용자뿐 아니라 신규 대상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업은 시행 이후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건수와 평균 지원금액 모두 증가 추세로, 2023년 1433건(평균 54만4000 원), 2024년 1604건(62만2000 원), 2025년 1757건(66만8000 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대구안방’ 홈페이지에서 사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격 확인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이후 상반기 청구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면 서류 심사를 거쳐 6월 말경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주거비 부담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