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위기 대응 기여 시 신고포상금 지급 의성경찰서, 주민 적극 신고 당부
범죄를 목격하고도 외면하지 않는 시민들의 빠른 판단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112 신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를 예방하거나 인명 피해를 막는 등 공로가 큰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어,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장려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의성경찰서에서는 2025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사건 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한 사례 5건에 대해 총 6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는 주민들의 빠른 신고가 실제 피해 차단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종훈 112상황팀장은 “112 신고는 범죄 대응의 첫 단추를 끼우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포상금 제도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시민 모두가 범죄 예방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신고를 통해 수많은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할 경우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시민 참여형 범죄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