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준 법률로 일원화”···지원 대상 확대 효과 주목 특별위원 임기 명시·조문 정비···9월 18일 시행
정부가 청년 고용정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률 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 상한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일은 오는 9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던 청년 연령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다. 기존 시행령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면서 일부 공공기관 고용에 한해 34세까지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연령을 규정하도록 체계를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와 30~34세 지원 근거를 담았던 제9조(고용지원 대상 확대)는 삭제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청년 고용지원 정책의 대상이 사실상 34세까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함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운영 규정도 정비된다.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후임 위촉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또 다른 개정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등 일부 문구 정비가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