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소 외부 100여명 대상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경북 의성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외부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성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뒤, B씨의 진행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무소 외부에 모인 선거구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는 연설·대담·토론용 등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 외에 집회나 시설물, 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역시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만큼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