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해이” 이유로 수차례 폭행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부터 6월 13일까지 대구구치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던 C씨(20대)에게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등의 이유로 무릎과 주먹 등을 이용해 8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6월 6일 C씨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수성펜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여러 차례 내려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상해와 살인미수 등 다른 사건으로 각각 구속돼 구치소 생활을 하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는 기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다른 범죄로 구금돼 있는 상황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