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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거소투표·선거공보 신청 12~16일 접수⋯전입신고는 12일까지 완료해야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5-05 17:13 게재일 2026-05-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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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매일DB

신체적 제약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거소투표 신고와, 군인·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유권자는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5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자택 등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는 유권자는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중대한 신체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 △병원·요양소 입원자 및 교정시설 수용자 △영내 또는 함정 등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군인·경찰 △독도 등 외딴 섬 거주자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서면 접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우편 접수의 경우 배송 기간을 고려해 오는 15일까지 발송해야 하며, 16일 오후 6시까지 해당 행정기관에 도착해야 유효하다. 신고서 서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대 근무 등으로 선거공보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apply.nec.go.kr)이나 주민등록지 관할 선관위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거소투표를 신청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선거공보가 발송되므로 별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한 유권자는 오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29일과 30일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경북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나 대리 투표, 특정 지역에서 투표하기 위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관련 사례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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