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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선관위, 선거운동 관련 금품 및 식사제공 혐의 고발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5-07 15:52 게재일 2026-05-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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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신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매일DB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해당 금품을 수령한 혐의로 B씨와 C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C씨가 선거사무관계자로 공식 선임되기 전 약 20일 동안 선거운동 준비와 선거운동 활동을 한 대가로 총 2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급 금액은 B씨 94만원, C씨 106만원이다.

또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B씨와 C씨를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에게 4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2월 초부터 SNS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 준비와 홍보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지난 2월 20일 B씨는 회계책임자로, C씨는 선거사무원으로 각각 선임됐다.

선관위는 이번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법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 외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의 명목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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