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993년 제정 이후 유지돼 온 ‘보도횡단 차량 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을 33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산업단지와 공장 밀집지역의 현실적인 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보행자 안전 기준은 한층 강화하기 위함이다.
대구시는 최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보·차도 너비 기준 완화 요구를 반영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침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와 공장 등 대형 차량 통행이 잦은 시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과 교통 여건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의 설치 개수와 너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재 분양 중인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의 경우 기존에는 진출입로 폭이 1개소 8m, 2개소 각 6m로 제한돼 대형 화물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군이 현장 여건을 고려해 폭을 조정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반면 보행자 안전과 관련한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대구시는 차량 진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과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또 유치원과 학교,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교통약자 보호시설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는 차량 진출입로 설치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보도 경사와 가각 처리, 포장 구조 등 세부 설치 기준도 정비했다. 속도 저감시설과 경보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 역시 구체화해 차량 출입 시 보행자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다양한 현장 여건을 반영하면서도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보도횡단 차량 진출입로 허가처리 지침’은 오는 11일 각 구·군 도로점용 허가부서에 통보돼 현장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