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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식약처 사칭 물품 구매 사기 주의 당부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6-05-14 10:46 게재일 2026-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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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기관으로 속인 위조 공문으로 식품 영업자에게 물품 구매와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전국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당 사기 수법은 ‘식품위생법’ 개정이나 위생 점검 강화 명목으로 위생 관리 장비 구비가 의무화된 것처럼 안내한 뒤, 특정 업체를 통해 ATP 측정기, 온·습도계 등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실제 행정기관 공문과 유사하게 제작한 문서에 담당자 이름과 직위, 연락처, 점검 일정 등을 기재해 신뢰를 유도하고 있으며, 팩스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영업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또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나 “구매 비용은 추후 환급이 가능하다” 등의 설명으로 입금을 재촉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경산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체 물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전화·문자를 통한 계좌 입금을 요청하지 않아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공문 △특정 업체 거래 유도 △전화상 계약과 즉시 입금 요구 등은 사칭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공문을 받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금전 피해가 우려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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