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고, 가족들 엄벌 청원” 징역 3년…1심은 징역 2년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내에 대해 항소심은 원심보다 더 무겁게 처벌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왕해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나흘에 걸쳐 전남 광양, 경북 포항에 위치한 숙박시설과 주거지에서 남편 B(59)씨를 주먹과 막대기로 수백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아내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9월 끝내 숨졌다.
A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뒤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며 “다만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B씨의 동생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