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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잇단 고발⋯식사 제공·헌금·후보등록서류 탈취혐의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5-18 17:00 게재일 2026-05-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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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매일DB

경북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와 선거사무 방해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와 현직 의원들을 잇달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지역 스포츠 행사 관계자 등의 식사비를 대신 결제한 혐의로 청도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중순 열린 지역 스포츠 행사 종료 후, 행사 관계자와 내빈 등 15명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약 6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평소 출석하지 않던 교회에 방문해 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청송군의원이자 청송군의원선거 후보자인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해당 교회를 방문해 각각 10만 원과 5만 원 등 총 15만 원의 헌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탈취해 달아난 혐의로 포항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포항시남구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확보 절차에 불만을 제기하며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경찰이 출동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40분쯤 선관위가 접수한 자신의 후보자등록서류 가운데 선거권자 추천장 48매와 심사표를 직원으로부터 빼앗아 청사 밖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배우자가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244조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 관련 시설이나 서류 탈취·훼손 등 선거사무 방해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과 선거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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