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궐선거도 21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간이다. 이 기간 후보자와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인쇄물과 시설물, 공개장소 연설, 언론매체 및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게 된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오는 22일까지 전국 지정 장소에 부착하고, 선거공보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와 윗옷, 표찰, 각종 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범위에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연설 차량의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되며, 화면 송출만 하는 녹화기는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구 구·군의원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도 이뤄진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와 일부 비례대표 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한다.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나 방송시설을 통한 후보자 연설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문자메시지와 음성, 영상,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기간을 포함해 총 8회를 넘길 수 없다.
유권자 역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전화나 대화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SNS,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편집·유포·게시가 금지된다.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SNS에서 공유·재전파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