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대구지방보훈청이 20일 독립유공자 이지로 선생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을 전수했다.
이지로 선생은 1941년 9월 일본 오사카에서 비밀결사 ‘충성회’를 조직해 식민지배 정책을 비판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체포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공로로 인정됐다. 정부는 해당 공적을 바탕으로 이 선생에게 2025년 3·1절 애족장을 추서했으나, 당시 유족이 확인되지 않아 포상이 전수되지 못했다.
이후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가 후손을 확인해 인정 의결하면서 포상 전수가 가능해졌고, 이번에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됐다.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은 “이지로 선생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이라도 유족에게 포상을 전수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적으로 찾아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