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매각에 이은 일반상업지역 변경⋯포항시 “인접 토지 형평성 고려”
포항 송도 솔밭 일대 무허가 건축물의 불법 영업<본지 5월 15·19일 자 5면 보도>에 대한 행정 제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당 부지를 보전녹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격상하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공공자산 매각에 이은 지가 상승 유발 조치라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으나 관할 행정당국은 법정 계획에 따른 정당한 재정비 과정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19일 포항시와 토지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변경 대상에 포함된 남구 송도동 254-239번지와 254-232번지는 과거 포항시 소유의 시유지였다.
그러나 시는 유휴지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 재정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3년 6월 254-239번지(92㎡)를 8580만 원에 개인 김모 씨에게 매각했다.
이어 2020년 2월에는 인접한 254-232번지(171㎡)를 3억 3559만 원에 김 씨에게 추가 매각했다. 김 씨는 매입한 땅에 각각 건물을 지어 현재 식당과 카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 위의 건물들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상태로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최근 구청 조사를 통해 밝혀져 제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열람공고가 시행된 이후인 올해 2월 5일, 식당 부지에 대해 또 다른 개인 김모 씨 명의로 지분 2분의 1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전에 개발 이익을 노린 권리 분산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포항시 도시계획과는 행정의 객관성을 강조하며 특혜 논란을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토계획법에 의거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관할 구역 전역을 재검토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의 일환일 뿐, 특정 필지만을 표적으로 삼은 변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과 미래 개발 계획,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뿐 토지 소유주의 인적 사항이나 개별 건물의 대장 유무까지 추적해 감안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시가 제시한 용도변경 검토의 핵심 사유는 개별법 해제에 따른 주변 토지와의 정합성이다.
해당 부지는 과거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것이 해제되면서 보전녹지로 묶어둘 행정적 명분이 약해졌고 이미 해안가를 따라 길게 조성된 인접 상업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융통성을 발휘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용도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은 사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 대원칙에 따라 추진된다”고 말했다.
용도변경과 불법 건축물 방치 책임론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 분리 원칙을 고수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건축물이 무허가라는 팩트는 용도지역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관할 구청이 행정처분이나 양성화를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며 위법 건축물의 존재가 시 전역의 법정 재정비 사업 자체를 가로막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송도 솔밭 일대 용도지역 변경 내용이 포함된 포항시 공고 제2025-3001호 안건은 현재 관련 부서 및 중앙부처 협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시는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최종 결정 고시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