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악성 장기 채권에 고통받는 국민 보호 위해 도입 이번 5차 매입으로 혜택 대상 11만6000명·9602억원 지금까지 5회에 걸쳐 75만명·9조1232억원 채권 매입
정부가 새도약기금(장기연체채권정리기금)을 활용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5차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이 농협자산관리회사(농자산),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채권을 정부가 사들여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
연체기간이 7년 이상(2018년 6월19일 이전 발생한 연체)된 채무로, 무담보 원금 5000만원 이하이며,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즉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적용해 이번에 정부가 5차로 매입한 규모는 11만6000명이 보유한 약 9602억원이다.
농자산이 5만8000명에 5617억원으로 가장 많다. 경북대구를 비롯한 농민들이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은 일반 대부업체 3만6000명에 1794억원, 공공기관(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90억원, 이어 카드사(7000명, 575억원), 새마을금고(5000명, 347억원), 수협(3000명, 344억원), 신협(4000명, 332억원) 순이었다.
이로써 새도약기금을 활용해 5차까지 매입한 채무자는 75만명(중복 포함), 채권액은 9조1232억원에 달한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8월13일 예정) 이후인 올 3분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은 6월 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상록수), 신용보증 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원시적 약탈금융“이라며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대상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의 수는 15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