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전 투표용지 2매 훼손 혐의 퇴거 요구도 거부…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
경북 울진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고 선거관리관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 남성은 투표소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께 울진군 평해읍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2매를 찢어 바닥에 던지고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관리관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