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시설물을 부착한 트랙터와 트럭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60대)와 B씨(50대)를 지난 1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부터 1시간쯤 남구 오천읍 일대에서 경북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성명과 기호 등이 적힌 홍보시설물을 부착한 트랙터와 1t 트럭을 운행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연설·대담용 차량이나 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차량 외에는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은 허가받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