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산림조합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한두 번 터져나온 게 아니다. 작년 10월에는 영덕군산림조합의 비리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까지 올라 쟁점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국회 농해수산위는 영덕군산림조합이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설계나 사업 시행, 감리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산림청 직원에 대한 접대 의혹 등 비리 문제가 지적되면서 산림청과 산림조합, 시행업체 간의 유착을 문제 삼기도 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의 감사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조합이 민간업체에게 용역을 주면서 조합장 관계인에게 준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산림 카르텔이란 산림사업의 예산 배정이나 사업 수주, 인사 등에 유착관계가 유지되면서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런 독점 구조는 산림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게 되면서 산사태나 대형 산불 등 산림재난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최근 영덕군산림조합장이 산불 피해목 파쇄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과 주점에서 상식선을 넘는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 문제는 조합장의 부적절한 접대 자리 후 9일 만에 산불 피해목 파쇄사업과 관련해 향응을 제공한 업체와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조합장이 접대를 받은 업체와 속전속결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산립조합은 개인 기업이 아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덕군산림조합에서 불거지는 문제를 보노라면 조합이 공공자산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동안 영덕군 산림조합은 각종 감사와 사정기관 수사, 시민단체 규탄 등으로 자유롭지 못한 입장에 있다. 사회적 비난과 시선을 의식,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이번 조합장의 부적절한 술집 향응은 조합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