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6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신규 입주 아파트에 “하자 보수 공사를 나왔다”고 속이고 문을 열게 한 뒤 집주인 김모(55·여)씨를 위협해 테이프 등으로 손을 묶고 목걸이와 신용카드, 현금 등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규아파트 주민들은 계획에 없던 하자보수 공사 방문객이 찾아 올 경우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한민국, 선진국 맞나”…노령부부 89%, 기초생활에도 부족한 노후연금
아파트 소화전 ‘싹쓸이’… 황동 22t 훔친 절도범 덜미
김회천 한수원 사장 “작은 결함도 큰 재난”… 팔당수력 집중 점검
고령군,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군민 추천 접수
스타벅스, 전국 매장에 2차 사과…“매장 직원 비난 말아달라”
포항 신흥동 다세대주택서 불⋯인명피해 없이 34분 만에 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