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6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신규 입주 아파트에 “하자 보수 공사를 나왔다”고 속이고 문을 열게 한 뒤 집주인 김모(55·여)씨를 위협해 테이프 등으로 손을 묶고 목걸이와 신용카드, 현금 등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규아파트 주민들은 계획에 없던 하자보수 공사 방문객이 찾아 올 경우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추억을 든든하게 담아오다
“협회 내 문서 체계 정비, 우선 추진 과제"
저자와 함께 떠난 경주국립박물관
대구 북구 팔달동서 버스 추락 사고⋯8명 경상
대구고용노동청, ‘워라밸+4.5 프로젝트’ 시행⋯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지원
대구, 봄비 사이로 갑작스런 ‘우박’⋯시민들 당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