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달성군 모 산업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4월24일께 현장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청구서를 가족과 지인 등 12명의 명의로 계좌를 위조한 후 박모(55)씨 등 원청업체에 제출해 공사대금 3억4천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챙긴 공사대금 중 2억3천만원을 회수해 피해금액은 1억1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대구 기사리스트
추경호, 반야월시장서 동구 민심 공략⋯“3호선 혁신도시 연장”
영양군선관위, 기부행위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고발
군위 공장 야적장 화재, 44분 만에 완진⋯인명피해 없어
블랙이글스 에어쇼에 탄성⋯‘스페이스 챌린지 in 대구’ 수만 인파 몰려
대구시, 5월 1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사용처 전면 확대
국민의힘 대구시당, 광역·기초의원 공천 발표⋯동구1 이원우 경선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