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달성군 모 산업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4월24일께 현장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청구서를 가족과 지인 등 12명의 명의로 계좌를 위조한 후 박모(55)씨 등 원청업체에 제출해 공사대금 3억4천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챙긴 공사대금 중 2억3천만원을 회수해 피해금액은 1억1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대구 기사리스트
대구시, 부동산 불법 중개업소 대대적 점검
2026 대구시민대학 수강생 모집
대구 청년단체 ‘대구비전클럽’, 우성진 동구청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
대구, 에너지 위기 대응 ‘주차 5부제·공직자 2부제’ 동시 시행
국립대구과학관, 천체투영관서 ‘돔 영화제’ 개최
대구시농업기술센터,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