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달 18일 선거사무소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거구민 1만5천여명에게 예비후보 A씨가 구민들과 찍은 사진에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는 문자만 가능하고 음성이나 사진, 동영상 등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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