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달 18일 선거사무소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거구민 1만5천여명에게 예비후보 A씨가 구민들과 찍은 사진에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는 문자만 가능하고 음성이나 사진, 동영상 등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경주 폐기물 소각로 설치 작업자 추락사고로 3명 중경상
포항해경, 청년인턴 7명 임용⋯‘1:1 책임멘토제’로 실무 경험 지원
대구·경북 7일 맑지만 쌀쌀⋯꽃샘추위 속 일교차 주의
추억을 든든하게 담아오다
“협회 내 문서 체계 정비, 우선 추진 과제"
저자와 함께 떠난 경주국립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