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석씨가 피해자들에게서 뜯은 돈의 금액이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지난해 3월 경산시 진량읍의 한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을 찾아가 “폐기물 관리가 잘 안 되는데 보도하겠다”며 현금 50만원을 뜯는 등 같은 수법으로 공사현장 2곳에서 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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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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