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역의 택시요금은 지난 2009년 7월 이후 동결됐다. 경상북도의 택시 기준요금 조정시행에 따라 인상된 것이다.
그러나 호출사용료 1회당 1천원과 심야 및 시계 외 할증률 20%는 종전과 같고 종전 읍면지역 할증요금 300원은 2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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