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7건의 의안을 처리한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칠곡군, 줄이은 이웃사랑 나눔 실천
김천 경제 ‘도심 쏠림’ 심화... 사업체 10곳 중 7곳 시내권 몰려
칠곡군,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 간판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배와 핵과류에 다발하는 깍지벌레 적기 방제해야
상주시, 부산 연제구 축제장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