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선관위는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가 일체 제한 되는 만큼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릉군은 울릉농협장, 울릉수협장, 산림조합장 등 3명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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