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은 지금까지 외국환 환전업무만 가능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이 해외송금을 할 때마다 시중은행을 방문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간 3만 달러까지 농·축협의 해외송금 취급이 가능해졌다.
권태한 경북농협 상호금융지원단장은 “농·축협에서 해외송금 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외국인근로자·다문화 가정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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