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의 실내 체육시설 중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흡연이 불가하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구장과 실내스크린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동부권 기사리스트
김성호 영덕군의원 후보 “위기의 영덕 살릴 경험 있는 일꾼 되겠다”
동국대 WISE캠퍼스 GTEP사업단, 일본 도쿄 뷰티월드 참가
영덕군, 신규 원전 유치 총력전
현장형 강의 빛났다… 경주 김상욱 지도사 장려상 수상
경주, 장애인 정보격차 줄인다…보조기기 128종 최대 90% 지원
울릉 섬백리향 제조공장서 30대 근로자 손가락 절단... 소방헬기로 포항 긴급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