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연중 개별공시지가 및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전화나 방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민원상담제 운영으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부동산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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