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자는 2017년 기준 연간 급여일수 545일 이상 수급자와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로 전체 의료급여수급자 2천302명 중 203명이 해당된다.
이번 교육은 병원,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와 병원 과다이용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위해 마련했다.
이외에도 2018년 연말을 기준으로 지난해 의료급여 이용 실적과 비교분석해서 적정이용자를 선정해 건강증진기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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