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설립 1∼5년 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40세 미만 청년인 식품 분야 소기업 10곳을 대상으로 과제별 연구 기간 1년 이내, 정부지원금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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