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 전체훈련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는 발전소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주(노동자가 일부러 작업능률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 등의 위협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장인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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